이용약관
제1조 이용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그린플래닛(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정의 및 해석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고객”이라 함은 회사에게 배송을 위탁하는 자로서 배송정보에 의뢰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
3) “발송인”이라 함은 고객이 배송품의 발송자로 지정하여 배송정보에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수령인”이라 함은 고객이 배송품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배송정보에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5) “배송기사”라 함은 고객이 요청한 배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가 배정한 자를 말합니다.
6) “배송”이라 함은 회사가 배정한 배송기사가 출발지에서 배송품을 수령 후 도착지까지 이동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출발지”라 함은 고객이 배송품의 발송장소로 지정하여 배송정보에 기재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8) “도착지”라 함은 고객이 배송품의 수령장소로 지정하여 배송정보에 기재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9) “배송정보”라 함은 고객이 회사에 배송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전달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10) “배송시간”이라 함은 회사가 배송기사를 배정한 시간으로부터 배송기사가 배송을 완료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11) “급송”이라 함은 일반적인 배송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배송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로서 고객이 급송으로 배송할 것을 요청한 주문을 말합니다.
12)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배송품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시에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본 약관의 다른 조항, 관계법령 및 일반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1.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모든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며,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3.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그린플래닛의 서비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퀵서비스 배송 주선
고객의 배송요청에 응하여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배송수단으로 사용하는 배송기사와의 배송계약을 유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2) 화물자동차 배송 주선
고객의 배송요청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배송수단으로 사용하는 배송기사와의 배송계약을 유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3)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 회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고객과 배송기사 사이에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직접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배송과 관련한 책임은 고객과 배송기사 당사자 간에 있습니다.
제5조 배송요금의 청구와 유치권
1. 회사 또는 배송기사는 배송요금을 출발지에서 배송품을 수령할 때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배송품을 인도할 때 수령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 수령인이 배송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회사 또는 배송기사는 배송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3. 배송기사가 배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배송기사는 해당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이 회사에 배송을 요청하여 배송기사가 배정된 이후 고객의 사정으로 배송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 또는 배송기사는 고객에게 취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배송기사가 출발지에 도착하여 확인한 배송품의 종류, 수량, 부피, 무게, 특성 등이 배송정보와 상이할 경우 회사 또는 배송기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추가요금 또는 취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배송기사가 배송을 시작한 이후 고객의 사정으로 배송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사 또는 배송기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배송수단이 다마스 및 라보, 트럭의 경우 운반수준과 상차방법, 하차방법 등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준 및 방법과 상이할 경우 회사 또는 배송기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배송을 의뢰함에 있어서 배송품의 종류, 수량, 부피, 무게, 특성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2. 고객은 배송품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배송에 적합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3. 회사 또는 배송기사는 배송품의 포장이 배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은 서비스 이용시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배송지연에 따른 배상
1. 고객이 급송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할증요금이 적용된 경우 배송기사가 고객이 지정한 시간을 30분 이상 초과하여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회사 또는 배송기사는 배송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2. 고객이 급송을 요청하지 아니한 배송의 경우 일반적인 배송시간 범위를 60분 이상 초과하여 고객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회사 또는 배송기사는 배송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배송지연이 악천후 또는 집회 및 시위에 따른 교통 통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전달한 배송정보의 부정확 또는 도착지 수령인의 부재 등과 같이 고객 및 발송인, 수령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배송지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손해배상
1. 배송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배송 중 배송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회사 또는 배송기사는 그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합니다.
2. 고객이 배송품의 가액을 배송정보에 기재하면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되며, 그 한도액은 배송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선택한 경우에는 2천만 원, 다마스 및 라보, 트럭을 선택한 경우에는 5천만 원입니다.
3. 고객이 배송품의 가액을 배송정보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의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합니다.
4. 배송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수령인이 배송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제9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아래와 같이 경제적 가치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배송품이나 특정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배송품의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1)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2) 미술품이나 골동품
3) 귀금속류
4) 현금, 어음, 수표, 유가증권
5) 유리, 도자기 또는 사기로 만들어진 제품
6) 살아있는 동물
2.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1)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2)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3) 배송품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늑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
4) 배송품의 불완전한 포장으로 발생한 손해 및 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배송품 간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
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의 적재중량과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
6) 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냉동 및 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 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 변화로 배송품에 발생한 손해
7)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배송품의 징발, 몰수, 압류, 파괴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
8) 이사화물과 관련한 손해
3. 제2항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와 고객이 사고의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을 입증할 때에는 실제 적재중량에 대한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에 대한 적재용량의 비율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0조 배송거절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배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배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2. 고객이 배송품 확인을 거절하거나 배송품의 종류와 수량 등이 배송정보와 다른 경우
3. 배송품의 가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고객이 지정하는 도착시간까지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5. 배송품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6. 배송품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7. 배송품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8. 배송품이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사체 등인 경우
9. 배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0. 배송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11조 면책
다음의 경우에는 고객이 회사 또는 배송기사에게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고객이 전달한 배송정보의 착오 또는 허위가 있을 경우
2. 악천후 및 정부기관의 통제, 집회 및 시위에 따른 교통 통제 등에 따라 배송지연이 발생한 경우
3. 수취인 부재, 주소이전, 불명 등에 의한 배송지연 및 미배송이 발생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사변 등으로 인한 제품의 파손 및 분실과 배송지연이 발생한 경우
5. 포장의 불완전이나 파손이 쉬운 제품을 고객의 요구에 의하 배송하는 경우